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외주식 양도자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가 제시됐다. 이 경우 국내외 주식 양도손익 통산안이 아니라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 주소 또는 거소 여부는 직업, 가족, 자산상태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회답
국제세원담당관-622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사전-2024-법규재산-0409, 2024.06.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4-법규재산-0409 (2024.06.27.)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외주식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
[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
(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 재산세과-3786, 2008.11.14.
1.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의 판단과 국내외 주식 양도손익 통산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외주식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을, 거주자 판정은 재산세과-3786, 2008.11.14.을 참고함.
2.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의 국내외 주식 양도손익에 관해서는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함.
3.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있음.
4.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 본인과 세대원 전체가 출국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과 자산상태상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8의2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4-법규재산-0409 국내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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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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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국제세원-2094 (2025.07.31 회신),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527)
- 원 제목
-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