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자가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2년 뒤 양도하거나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후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에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 같은 법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자가 출국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적용한다. 주택 소유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적용받을 수 없으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2009.11.27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세과-864
-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2008.10.31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세과-3571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61 (2010.03.24 회신),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95)
- 원 제목
- 해외이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