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1회신일 2010.03.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24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자가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2년 뒤 양도하거나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후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에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 같은 법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자가 출국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적용한다. 주택 소유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적용받을 수 없으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61 (2010.03.24 회신),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95)
원 제목
해외이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