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제시된 기존 해석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양도일까지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이다. 신청 사실관계의 해외주식 양도와 거주자 판정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
[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
(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 재산세과-3786, 2008.11.14.
1.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1. 해외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을 참고한다.
· 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
· 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 회신: 제2안이 타당하다.
2.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해서는 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한다.
이유
1.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8의2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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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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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국조-0323 (2025.05.26 회신),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352)
- 원 제목
- 비거주자 판단에 따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