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2회신일 2006.07.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이주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12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이면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인 사람의 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이면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거주자이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요건과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다른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2006.02.09. 당시「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양도하는 주택을 포함)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의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거주자로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인 경우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06.02.09. 당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양도하는 주택을 포함하며,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그러나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면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의 한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멸실된 후, 해당 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2 (2006.07.12 회신),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28)
원 제목
비거주자 및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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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