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출국 후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고 양도한 상속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된 뒤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고 양도한 상속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원칙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황이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시 보유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2006. 2. 9. 개정 전)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2006. 4.10. 삭제 전)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 2. 9.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1.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2. 다만, 2006. 2. 9. 전에 해외이주 또는 해당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3.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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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3 (2006.06.05 회신), "출국 후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02)
- 원 제목
- 해외유학 중 공동상속주택 취득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