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과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7회신일 2006.05.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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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15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1세대1주택의 가족 범위와 비거주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1세대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

위의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의 가족 범위와 비거주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합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7 (2006.05.15 회신), "동일세대원과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04)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동일세대원)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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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