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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질문에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431건
'간이과세자'를 다룬 국세청 공식 회신은 431건이다. 2006년부터 2026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12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부가가치세법(60건)이다.
A사업장이 간이과세 재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두 간이사업장 중 A사업장의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된 B사업장의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물었다. B사업장은 A사업장이 간이과세를 재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 동일한 시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간이과세자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두 간이사업장 중 A사업장의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된 B사업장의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물었다. A사업장이 간이과세 재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B사업장은 A사업장이 간이과세를 재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 동일한 시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을 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도 각 사업장의 공급대가가 기준이다.
간이과세자가 증액 수정신고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금액 이상 신고한 간이과세자가 증액 수정신고할 때 다음 과세기간 세액 계산을 물었다. 수정신고 다음 과세기간에는 일반 납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부터 공급대가 합계액을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없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에는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과세표준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 대상인 다른 사업장이 있을 때 전환 시기를 물었다. 기준사업장 공급대가가 기준액 미만이면 다음 해 7월부터 두 사업장 모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다. 중개보수와 별도 부가가치세의 합계가 법정 중개보수를 넘는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한다.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 폐업 후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가?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백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배제 사업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다.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의 합계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한다.
일부 사업 폐지 시 간이과세 공급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를 폐지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위한 공급대가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는 폐지한 사업의 공급대가도 포함한다.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가 4천800만 원 이상인 질의자는 201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임대업의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변경 연도의 공급대가에 따라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연도의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는지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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