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판단 때 면세수입도 포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과세 판단 때 면세수입도 포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규모 미만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ㆍ면세 겸영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을 물었다. 일정규모 미만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정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에는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83, 2011.10.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83, 2011.10.04.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에 따른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은「부가가치세법」제25조 단서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는 현행 제61조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과세ㆍ면세 겸영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단서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에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는 현행 제61조로 변경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4 (<time datetime="2014-01-21">2014.01.21</time> 회신), "간이과세 판단 때 면세수입도 포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49)
원 제목
과면세 겸영 사업자의 간이과세 범위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간이과세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