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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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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한다.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의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한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가 중개보수를 수령한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2015.1.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2015.1.19.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의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2015.1.19.)를 참조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2015.1.19.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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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633 (2015.06.19 회신), "간이과세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29)
- 원 제목
- 공인중개사 법정수수료 한도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