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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소매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 물품을 온라인에서 도매와 소매로 판매할 때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중개·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입 물품을 온라인을 통해 도매 또는 소매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9, 1993.3.2외 2건)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9, 1993.03.0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현행은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005, 2008.05.20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전자세원-832, 2009.12.15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법인제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아울러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물품을 온라인을 통해 도매 또는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1. 부가46015-39, 1993.03.0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특례(현행은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서면3팀-1005, 2008.05.20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면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3. 전자세원-832, 2009.12.15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법인 제외)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제3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9 공급 후 환율변동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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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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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65 (2011.08.23 회신), "온라인 도소매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08)
- 원 제목
- 수입한 물품을 온라인을 통해 도매 또는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