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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전환 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납부세액 한도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확인 가능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납부세액 한도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확인 가능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재고 조사로 전환 당시 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가 사업장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일반과세로 변경되면서 기한 후 제출 또는 경정청구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한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기한 후 제출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거나 재고 조사 등을 통해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간이과세자가 사업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한도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또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기한 후 제출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거나 재고 조사 등을 통해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에 따른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일반과세 전환 당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간이과세자가 사업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한도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기한 후 제출 또는 경정청구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재고 조사 등으로 전환 당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확인할 수 있으면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한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08서3682 심판결정2008.1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중3563 심판결정2005.1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구3065 심판결정2003.03.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2313 심판결정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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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42 (2013.05.30 회신), "일반과세 전환 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73)
- 원 제목
- 간이과세자인 기존사업장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