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도매업은 언제부터 일반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과세 배제 도매업은 언제부터 일반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자에게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신규사업자가 배제 대상 도매업을 하면 적용 유형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매업을 겸영한 도매업도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최초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최초과세기간부터「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신규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할 과세유형.

회답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을 영위하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70 (<time datetime="2010-08-14">2010.08.14</time> 회신), "간이과세 배제 도매업은 언제부터 일반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63)
원 제목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적용할 과세유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간이과세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