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03회신일 2019.09.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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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9.26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다. 중개보수와 별도 부가가치세의 합계가 법정 중개보수를 넘는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 관련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2503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5, 2016.8.3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5, 2016.8.30.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

2.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중개보수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03 (2019.09.26 회신), "간이과세 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669)
원 제목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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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