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1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1. 질문공동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성원의 단독사업장 보유만으로 공동사업자의 간이과세가 배제되지 않으며 임대용 상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간이과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일반과세 단독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의 과세와 상가 매각을 물었다. 구성원의 단독사업장 보유만으로 공동사업자의 간이과세가 배제되지 않으며 임대용 상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은 구성원 개인의 사업과 별개이고,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단독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공동사업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상가주택을 매각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의 구성원이 단독사업장(일반과세자)을 보유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상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의 구성원이 단독사업장(일반과세자)을 보유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상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63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 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일반과세 단독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되는지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주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단독사업장을 보유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상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상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63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123 (<time datetime="2014-04-18">2014.04.18</time> 회신), "공동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62)
원 제목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간이과세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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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간이과세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