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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등록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전까지 실지 공급대가 합계액이 162백만원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사업개시 후 4개월이 지나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을 물었다. 등록 전까지 실지 공급대가 합계액이 162백만원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최초 과세기간 중 사업개시일부터 4개월 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신고서에는 연간 공급대가예상액을 4,800만원 미만으로 적었으나 등록신청일 전까지 실지 공급대가는 162백만원이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최초 과세기간 내 사업개시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일까지의 실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62백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당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개인사업자가 최초 과세기간 내 사업개시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 연간 공급대가예상액을 4,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일까지의 실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62백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당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일부터 4개월이 지난 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과세유형.
회답
연간 공급대가예상액을 4,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일까지의 실지 공급대가 합계액이 162백만원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4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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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073 (2008.11.10 회신), "늦게 등록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26)
- 원 제목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지난 후 등록한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