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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은 공급대가로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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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없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한다.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없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에는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과세표준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본문(원문)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하고 있으며,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구분 없이 공급대가로 발급하고 있음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표준 매출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지 여부.
회답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없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는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과세표준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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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전자세원-2849 (2021.05.12 회신), "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은 공급대가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33)
- 원 제목
-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