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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재전환 때 재고세액 신고를 생략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정·통지된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해야 하며 재전환 때에는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재고품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결정·통지된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해야 하며 재전환 때에는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재고납부세액은 확정신고에 더해 내거나 수정신고 및 경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뒤 재고품등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하였고,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질의요지
재고납부세액계산과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별개의 규정으로서 재고납부세액 계산대상 재고품 등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하고,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신고를 통하여 공제·환급이 가능함
본문(원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결정·통지한 재고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통한 납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다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재고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뒤 일반과세자로 재전환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의 처리 방법.
회답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결정·통지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통한 납부도 포함합니다.
3. 해당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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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635 (2015.02.27 회신), "일반과세 재전환 때 재고세액 신고를 생략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69)
- 원 제목
-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재전환 시 재고납부세액계산 생략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