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8회신일 2012.10.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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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15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15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급대가는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

간이과세자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급대가는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고 별도 부담은 당사자가 협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간이과세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부가46015-2376, 1996.1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76, 1996.11.12.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간이과세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함.

1. 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부가46015-2376, 1996.11.12.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부1917 심판결정
    2019.09.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4996 심판결정
    2019.05.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4938 심판결정
    2018.05.2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38 (2012.10.15 회신),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78)
원 제목
간이과세자가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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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