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임대업의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변경 연도의 공급대가에 따라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변경 연도의 공급대가에 따라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연도의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는지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과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임대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했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도 정정신고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일반과세 적용 사업장과 부동산임대 사업장 2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연도의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28
본문(원문)
사업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과 부동산임대 사업장 2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되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정정신고한 경우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부가가치세법」제62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연도의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 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되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정정신고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62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연도의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9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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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509 (<time datetime="2016-06-20">2016.06.20</time> 회신),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임대업의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58)
- 원 제목
- 간이과세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