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별도 공동사업은 간이 등록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회신일 2014.01.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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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13

해당 공동사업자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배우자와 별도 장소에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할 때 간이과세 등록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소매업 사업장과 임대업 장소가 다르고 상가건물을 배우자와 공동 증여받아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받았다. 두 사람은 해당 건물에서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2005.03.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2005.03.28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받아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는 현행 제61조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받아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2005.03.28)에 따르면, 당해 공동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는 현행 제61조로 변경되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0 (2014.01.13 회신), "일반과세자의 별도 공동사업은 간이 등록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55)
원 제목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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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