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기준에 면세사업 업종도 고려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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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이과세배제기준에 면세사업 업종도 고려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업종만 기준으로 한다.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 때 면세사업 업종을 고려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업종만 기준으로 한다. 면세사업의 업종은 고려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면세겸업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업종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의 업종은 고려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과․면세겸업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업종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의 업종은 고려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면세 겸업사업자에게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할 때 면세사업의 업종도 고려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업종만 기준으로 하며 면세사업의 업종은 고려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04 (<time datetime="2008-11-25">2008.11.25</time> 회신), "간이과세배제기준에 면세사업 업종도 고려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06)
원 제목
과, 면세겸업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 시 면세사업의 업종을 고려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간이과세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