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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어떤 금액을 신고하고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받은 대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재화 등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받은 대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재화 등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간이과세자의 세액을 거래상대방이 추가 부담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7조(신고와 납부) 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26조의4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 ③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따른 해당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해당 사업자가 추가 부담할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지급받은 대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또한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간이과세자가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간이과세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지급받은 대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또한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 및 거래상대방의 세액 추가 부담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해당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2. 간이과세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지급받은 대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3.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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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68 (<time datetime="2013-04-29">2013.04.29</time> 회신), "간이과세자는 어떤 금액을 신고하고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48)
- 원 제목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입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