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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 폐지 시 간이과세 공급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는 폐지한 사업의 공급대가도 포함한다.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를 폐지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위한 공급대가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는 폐지한 사업의 공급대가도 포함한다.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가 4천800만 원 이상인 질의자는 201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중 일부 사업을 폐지했다. 둘 이상의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이다.
질의요지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 적용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521
본문(원문)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 적용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1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 해당 여부.
회답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 적용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1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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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610 (2016.11.30 회신), "일부 사업 폐지 시 간이과세 공급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76)
- 원 제목
- 과세유형전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