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인노무사업에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73회신일 2009.09.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인노무사업에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23

공인노무사업은 당시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

공인노무사업이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인노무사업은 당시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간이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공인노무사가 간이과세배제업종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2항 제7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업, 심판변호인업, 변리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공인노무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업, 심판변호인업, 변리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공인노무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간이과세배제업종에 공인노무사가 추가될 예정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09.08.25. 2009세제개편안 상세본 p36)

정제 정리

질의

공인노무사업이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변호사업, 심판변호인업, 변리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공인노무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배제업종에 공인노무사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09.08.25. 2009세제개편안 상세본 p36)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73 (2009.09.23 회신), "공인노무사업에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37)
원 제목
공인노무사업의 간이과세배제업종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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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