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도매업을 겸하면 언제 일반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6회신일 2010.09.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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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이과세자가 도매업을 겸하면 언제 일반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02

도매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매업 간이과세자가 도매업을 새로 겸영할 때 일반과세 적용시기를 묻는다. 도매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이어야 하며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소매업을 하던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을 새로 겸영한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매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5항에 따라 당해 도매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을 신규로 겸영할 때 언제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지.

회답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5항에 따라 당해 도매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부5247 심판결정
    2023.08.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56 (2010.09.02 회신), "간이과세자가 도매업을 겸하면 언제 일반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23)
원 제목
소매업 영위 간이과세자가 도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일반과세 적용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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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