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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장 재적용 시 B사업장은 언제 전환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A사업장이 간이과세 재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두 간이사업장 중 A사업장의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된 B사업장의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물었다. A사업장이 간이과세 재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B사업장은 A사업장이 간이과세를 재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 동일한 시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A사업장과 B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A사업장의 간이과세 적용 포기로 B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2개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A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여 B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로서,
A사업장이 간이과세 재적용 요건이 충족한 경우에는 A사업장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재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B사업장의 간이과세자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A사업장이 간이과세를 재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 동일한 시기에 전환되는 것임
본문(원문)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2개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A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여 B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로서,
A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 재적용 요건이 충족한 경우에는 A사업장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재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B사업장의 간이과세자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A사업장이 간이과세를 재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 동일한 시기에 전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2개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A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여 B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후, A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 재적용 신고 시 B사업장의 과세유형 전환시기.
회답
A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 재적용 요건이 충족한 경우에는 A사업장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재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B사업장의 간이과세자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A사업장이 간이과세를 재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 동일한 시기에 전환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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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6-법규부가-0001 (2026.05.14 회신), "A사업장 재적용 시 B사업장은 언제 전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954)
- 원 제목
- 두 개의 간이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A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 포기신고로 인하여 B사업장이 일반과세로 전환된 후 A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 재적용 신고시 B사업장의 과세유형 전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