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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며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가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며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제31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수령 방식을 문의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2015.01.19를 제시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2015.01.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 2015.01.19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가 중개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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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959 (2016.02.02 회신), "간이과세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71)
- 원 제목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