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959회신일 2016.02.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과세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02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며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가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며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제31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수령 방식을 문의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2015.01.19를 제시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2015.01.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 2015.01.19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가 중개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959 (2016.02.02 회신), "간이과세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71)
원 제목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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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