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 임대사업자는 갱신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0397회신일 2011.0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 임대사업자는 갱신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10

간이과세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과세 부동산임대업자가 확정신고 때 갱신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출 의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의5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의5(간이과세자의 신고) ①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에 의한다. 다만, 1개 업종의 사업만을 영위하거나 영세율ㆍ재고납부세액ㆍ가산세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20호의8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간이과세자가 영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 1의2. 법 제32조의2제3항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5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삭제 <2003.12.30> ② 삭제 <2003.12.30> ③ 삭제 <2003.12.30> ④ 삭제 <2003.12.30> ⑤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5. 기타 참고사항 ⑥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에 있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법 제28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가산하고, 다음 각 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5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제27조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5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가 같은 법 제27조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5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0397 (2011.01.10 회신), "간이 임대사업자는 갱신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38)
원 제목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