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등록 전 발생한 직접 비용을 등록 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0703회신일 2025.07.1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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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18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발생 사실이 확정된 대응 비용 중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직접 비용을 등록 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발생 사실이 확정된 대응 비용 중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 사업자등록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된 필요경비는 같은 기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 전에 직접 비용이 발생했고, 사업자등록 후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동안에 발생하여 발생 사실이 확정된 비용에 헤당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회답

소득세과-149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직접 비용을 사업자등록 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0703 (2025.07.18 회신), "등록 전 발생한 직접 비용을 등록 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122)
원 제목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직접 비용을 사업자등록 후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