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부가-0158회신일 2023.02.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7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16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주소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판단과 동일건물 내 여러 장소의 사업장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동일건물 내 장소별 거래와 대금 수수가 독립적이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업종 사업자가 동일건물 내 분할된 여러 장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와 별도 사업장 없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과 관련하여

질의1의 경우는 기존 예규(부가가치세과-386, 2010.3.3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과-386, 2010.3.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건물 내의 분할된 다수의 장소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대해 일괄하여 거래 및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각각의 장소에서 거래 및 대금의 수수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2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3, 2023.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 2023.2.2.

「부가가치세법」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건물 내 분할된 여러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업장을 두지 않아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1. 동일건물 내 여러 장소의 재화 거래를 일괄하고 대금을 수수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각각의 장소에서 거래와 대금 수수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부가-0158 (2023.02.16 회신),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87)
원 제목
주소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판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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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