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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등록도 소득세법상 등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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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법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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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6-법규재산-0024 (2026.03.25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도 소득세법상 등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330)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법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