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용 부동산 매입 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2695회신일 2026.0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용 부동산 매입 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1.08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임대 목적 부동산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4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0, 2008. 03. 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의 사업장을 매입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회답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0, 2008. 03. 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면 같은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2695 (2026.01.08 회신), "임대용 부동산 매입 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898)
원 제목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 매입시 지점 등록하여야 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