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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별관을 임차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관이 별관의 인력·회계·진료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인근 건물을 별관으로 임차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본관이 별관의 인력·회계·진료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별관의 새로운 지번을 추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자가 기존 본관 인근의 건물을 임차하여 별관으로 운영한다. 기존 의료기관 등록번호에 별관 소재지를 추가하고 본관이 별관의 인력·회계·진료시스템을 통합 관리·운영한다.
질의요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해 본관 건물 인근에 위치한 건물을 임차하여 별관으로 운영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경리, 인사, 총무 등의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등 그 실태가 동일한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새로운 지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696
본문(원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해 본관 건물(기존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건물을 임차하여 별관으로 운영함에 있어 「의료법」에 따라 기존 의료기관 등록번호에 별관 소재지를 추가하여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를 수정·교부받고 본관이 별관을 포함하여 인력·회계·진료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총괄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새로운 지번(별관 소재지)을 추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별관으로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인지와 사업자등록 절차는 무엇인지.
회답
「의료법」에 따라 기존 의료기관 등록번호에 별관 소재지를 추가하여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개설신고 증명서를 수정·교부받고, 본관이 별관을 포함한 인력·회계·진료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총괄하여 관리·운영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새로운 지번인 별관 소재지를 추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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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957 (<time datetime="2025-11-24">2025.11.24</time> 회신), "인근 별관을 임차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345)
- 원 제목
- 사업확장을 위해 건물을 임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