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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득·해외금융계좌 질문에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668건
'해외 소득·해외금융계좌'를 다룬 국세청 공식 회신은 668건이다. 2018년부터 2026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12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소득세법(23건)이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해외 소득·해외금융계좌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 및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신고요건에 해당해도 일정한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82일 이하인지 등을 사실판단한다.
MOHA와 그 계좌에 보유한 배출권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MOHA와 보유 배출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으로 Union Registry에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전제로 한다.
해외연수지원사업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과제를 수행할 때 국외근로소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 주재 근로 급여는 월 100만원 이내이며 특정 선박·건설현장 등의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이다. 출장 여비 등이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급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국내에서 출항해 일본을 왕복하고 당일 입항하는 선원의 급여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선원이 받는 급여는 월 500만원 이내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출항 후 일본을 왕복하여 출항 당일 국내로 다시 입항하는 운항 형태이다.
당일 일본을 왕복하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급여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선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출항해 일본을 왕복한 뒤 출항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라는 조건이다.
국외주식 양도자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국외에서 납부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한미 양국 거주자인 개인의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고 한국 거주자이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국내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제시된 회신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안이다.
그 밖의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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