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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뮤다에서 받는 연금은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국외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버뮤다에서 지급받은 연금이 연금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국외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연금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연금소득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인 버뮤다에서 연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에 연금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국외연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국외(버뮤다)에서 지급받은 연금은「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버뮤다에서 지급받은 연금이 연금소득 과세대상인지.
회답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국외인 버뮤다에서 지급받은 연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3조제1항 (연금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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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3213 (2023.03.28 회신), "버뮤다에서 받는 연금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24)
- 원 제목
-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급받는 금원의 연금소득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