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활동 후원수당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국제세원-183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활동 후원수당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에서 관리·교육훈련·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을 수행한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국외에서 활동하고 받은 후원수당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관리·교육훈련·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을 수행한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해당 후원수당이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상품판매 관련 하위조직의 관리, 교육훈련 및 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을 국외에서 수행한다. 국내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상품판매 등에 관련된 하위조직의 관리, 교육훈련 및 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국내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 건 후원수당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736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상품판매 등에 관련된 하위조직의 관리, 교육훈련 및 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국내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국외에서 수행한 활동의 대가로 받은 후원수당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상품판매 등에 관련된 하위조직의 관리, 교육훈련 및 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국제세원-1832 (<time datetime="2023-07-17">2023.07.17</time> 회신), "국외 활동 후원수당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32)
원 제목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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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해외 소득·해외금융계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