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과태료 면제의 단순 착오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국제세원-2311회신일 2023.08.2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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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23

계산상 착오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의 범위를 물었다. 계산상 착오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는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되는 것인지

회답

국제조세담당관-821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 제6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에 계산상 착오 이외의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 제6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국제세원-2311 (2023.08.23 회신), "과태료 면제의 단순 착오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30)
원 제목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는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되는 것이며 사실판단 사항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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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