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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만 일한 비거주자의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미국 현지에서만 일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고 근로가 국외에서만 제공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였다. 해당 비거주자는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답
국제조세담당관-49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소득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19조제7호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현지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 내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제조세담당관-498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소득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19조제7호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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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국제세원-1130 (2023.05.08 회신), "국외에서만 일한 비거주자의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63)
- 원 제목
- 미국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