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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주식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이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69607" alt="img92069607"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 │금액은 제외한다) │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69607" alt="img92069607"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다.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다.
질의요지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531
본문(원문)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권리제한조건부 주식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시 구체적인 수입시기와 수입금액은 기존 질의회신[서면1팀-1341(2005.11.4.),원천세과-1085(2009.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권리제한조건부 주식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시 구체적인 수입시기와 수입금액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7조제1항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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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국제세원-0806 (2021.07.15 회신), "국외 주식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07)
- 원 제목
-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