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외국 연기금의 배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을 따른다.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거쳐 동업기업에 투자한 경우 배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을 따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 연기금의 투자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4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다. 이 기구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받은 소득을 외국 연기금에 배분한다.
질의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동 외국 연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1, 2025.2.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1, 2025.2.27.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동 외국 연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동업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을 따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 그 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외국 연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외국 연기금의 배분소득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4조제1호 (용어의 뜻)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증자분 감면세액과 고정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4.08.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4-394
- 감면 종료 후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2014.07.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
- 여러 증자분 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13.10.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8
-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2013.01.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 증자분 외국인투자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12.02.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2-48
- 추가 기술개발 로열티도 조세면제되는가?2011.05.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11-10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국조-0009 (2025.03.13 회신), "외국 연기금의 배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68)
- 원 제목
-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동업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목적회사 소득구분을 따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