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 파견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387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파견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낸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받은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낸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 일부를 국내에서 지급받았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관해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며,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269

본문(원문)

해외 파견 근로자의 국외원천소득 범위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490, 2010.1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외근로의 비과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534, 2009.6.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490, 2010.11.2.

중국 파견 직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원천세과-534, 2009.6.22.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수취한 국외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국제세원-490(2010.11.2.)

중국 파견 직원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포함되며,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는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천세과-534(2009.6.22.)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된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3878 (<time datetime="2023-02-23">2023.02.23</time> 회신), "해외 파견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02)
원 제목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수취한 국외 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해외 소득·해외금융계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