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사용 기계의 임대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423회신일 2020.08.2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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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25

대만법인의 해당 기계 임대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대만법인이 임대한 산업상 기계를 국외 외주가공업체가 사용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만법인의 해당 기계 임대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기계를 임차해 자사 제품만 생산하도록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 등을 임차한다. 해당 기계는 대만의 특수관계 없는 외주가공업체가 내국법인의 제품만 생산하는 데 사용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 등을 임차하여 해당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만법인이 해당법인에 해당 산업상 기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8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 등을 임차하여 해당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만법인이 해당법인에 해당 산업상 기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의 산업상 기계 임대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임차한 산업상 기계 등을 대만의 특수관계 없는 외주가공업체가 해당 내국법인의 제품만 생산하는 데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만법인의 임대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423 (2020.08.25 회신), "국외 사용 기계의 임대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03)
원 제목
외국법인의 기계장치 임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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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