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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용 기계의 임대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만법인의 해당 기계 임대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대만법인이 임대한 산업상 기계를 국외 외주가공업체가 사용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만법인의 해당 기계 임대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기계를 임차해 자사 제품만 생산하도록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 등을 임차한다. 해당 기계는 대만의 특수관계 없는 외주가공업체가 내국법인의 제품만 생산하는 데 사용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 등을 임차하여 해당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만법인이 해당법인에 해당 산업상 기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8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 등을 임차하여 해당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만법인이 해당법인에 해당 산업상 기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의 산업상 기계 임대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임차한 산업상 기계 등을 대만의 특수관계 없는 외주가공업체가 해당 내국법인의 제품만 생산하는 데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만법인의 임대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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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423 (2020.08.25 회신), "국외 사용 기계의 임대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03)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기계장치 임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