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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계좌도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가 해당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면 신고의무가 없다.
미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거주자가 법인 명의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면 신고의무가 없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라는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미국 소재 A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직접 소유한다. 문제의 해외금융계좌는 A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71
본문(원문)
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인 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하 ‘A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한 경우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12.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제5항에 따른 A법인 명의 계좌(이하 ‘해당계좌’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인 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하 ‘A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한 경우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12.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제5항에 따른 A법인 명의 계좌(이하 ‘해당계좌’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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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국조-0355 (2021.03.15 회신), "미국법인 계좌도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66)
- 원 제목
-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