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국조-0775회신일 2026.06.2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25

거주자가 신고요건에 해당해도 일정한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거주자 및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신고요건에 해당해도 일정한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82일 이하인지 등을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2018.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거주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호나목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2018.11.09.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여부.

회답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호나목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신청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국조-0775 (2026.06.25 회신),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892)
원 제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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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