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외모회사 스톡옵션도 확정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3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모회사 스톡옵션도 확정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국외모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 관련 근로소득의 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외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과 관련된 근로소득을 받고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96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스톡옵션에 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회답

법령해석과-3496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38 (<time datetime="2020-10-29">2020.10.29</time> 회신), "국외모회사 스톡옵션도 확정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21)
원 제목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스톡옵션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해외 소득·해외금융계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