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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를 못한 재외국민도 신고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외국민에 해당하고 정해진 국내 거소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영주권이 없어 해외이주신고를 못한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외국민에 해당하고 정해진 국내 거소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이다. 생업을 위해 외국에 이주한 사람과 그 가족에 해당하는 자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못한 자가 재외국민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신고의무가 면제됨
회답
법규과-260
본문(원문)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인 재외국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에 해당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호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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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국조-4316 (2023.01.30 회신), "해외이주신고를 못한 재외국민도 신고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76)
- 원 제목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 ‘재외국민’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