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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탁형 가상자산 지갑도 해외계좌 신고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 사업자 등이 가상자산 통제권을 갖지 않는 해당 지갑의 보유분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사업자 등이 가상자산 통제권을 갖지 않는 해당 지갑의 보유분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프로그램 제공자가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 사업자는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가상자산의 통제권은 갖지 않는다. 또는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한 콜드 월렛 등 비수탁형·탈중앙화 하드웨어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다.
질의요지
비수탁·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73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비수탁형·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보유하는 가상자산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10.30.의 해석을 참고한다.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3-법규국조-0507 비수탁형 가상자산 지갑도 해외계좌 신고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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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국조-0426 (2023.10.30 회신), "비수탁형 가상자산 지갑도 해외계좌 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32)
- 원 제목
- 비수탁형·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