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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과제수행 급여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 주재 근로 급여는 월 100만원 이내이며 특정 선박·건설현장 등의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이다.
해외연수지원사업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과제를 수행할 때 국외근로소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 주재 근로 급여는 월 100만원 이내이며 특정 선박·건설현장 등의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이다. 출장 여비 등이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급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과제를 수행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 출장 시 여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임
*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및 감리 업무를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회답
원천세과-561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임
*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및 감리 업무를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시 지급받는 여비로써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실제 소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의 실비변상적인 급여 또는 복리후생적 성질 급여의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며, 귀 급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근로소득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다.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이다.
업무 관련 국내 및 해외 출장 시 지급받는 여비가 업무수행상 필요하고 실제 소요 비용을 충당할 범위의 실비변상적 급여 또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이면 비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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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2114 (2026.06.23 회신), "해외 체류 과제수행 급여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27)
- 원 제목
- 과제수행을 위한 해외활동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적용여부(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해외 체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