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6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자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법상 납세의무는 소득법§118의2에 따른 거주자에게 있으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법규과-176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786, 2008.11.14. >

1.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자산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한다.

1.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구분한다. 본인과 세대원 전체가 출국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607 (<time datetime="2022-06-09">2022.06.09</time> 회신),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86)
원 제목
국외자산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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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해외 소득·해외금융계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