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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 인력의 국외 5년 거주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 연구개발 등을 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국내복귀 우수 인력 감면요건인 학위 취득 후 국외 5년 이상 거주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 연구개발 등을 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기간 계산은 박사학위 취득 이후의 연구개발 등과 국외 거주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의 의미는박사학위 취득 이후에 5년 이상 연구개발 등을 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의 의미는박사학위 취득 이후에 5년 이상 연구개발 등을 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 중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란 박사학위 취득 이후에 5년 이상 연구개발 등을 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3조제1항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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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3587 (<time datetime="2024-02-05">2024.02.05</time> 회신), "국내복귀 인력의 국외 5년 거주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59)
- 원 제목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